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시군뉴스

서산시, 공직기강 확립차원 징계양정 기준 강화 핫이슈

2009-08-07 | 기획감사담당관실


 

서산시, 공직기강 확립차원 징계양정 기준 강화


- 범죄유형 및 내용별 세부기준 마련 -


- 횡령, 유용,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강력처벌 -




서산시가 「서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하고 3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공무원 징계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횡령과 유용, 금품수수 등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와 세분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범죄사건에 대한 세부처리기준 마련, 징계규정에 강등제도 신설 등이 이번 개정내용의 주된 골자이다.




종전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단순비리 유형구분을 공금횡령?유용과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회계질서 문란 등으로 세분화하여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했다.




청렴의무 위반 중 금품?향응 수수 금액별 징계양정 기준을 신설하여 금품관련 비위행위자에 대하여 엄정조치 할 계획이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제도가 신설되었다.




특히, 공무원 음주운전의 경우는 유형별 세부처리기준을 마련 음주운전 횟수와 사고내용에 따라 가중처벌 하는 등 징계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 공무원 음주운전을 중대범죄행위 최상위 리스트에 올렸다.




복종의무와 직장이탈 금지의무, 친절?공정의무 위반자에 대한 강력처벌 등으로 공직질서를 확립하고 성폭력이나 성희롱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확대 강화하는 내용은 물론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을 강화 중간관리자나 결재권자의 관리?감독을 독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개정은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사회의 분위기 쇄신과 함께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강력한 대책의 일환으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개정내용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 더욱 깨끗하고 청렴한 ‘클린 서산’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라고 역설했다.




시는 이와 함께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수수 금지, 호화결혼식 자제, 공무상 마일리지 사적사용 금지, 업무용 휴대전화 사적사용 금지, 정치활동?운동 금지,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금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산시, 공직기강 확립차원 징계양정 기준 강화


- 범죄유형 및 내용별 세부기준 마련 -


- 횡령, 유용,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강력처벌 -




서산시가 「서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하고 3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공무원 징계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횡령과 유용, 금품수수 등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와 세분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범죄사건에 대한 세부처리기준 마련, 징계규정에 강등제도 신설 등이 이번 개정내용의 주된 골자이다.




종전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단순비리 유형구분을 공금횡령?유용과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회계질서 문란 등으로 세분화하여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했다.




청렴의무 위반 중 금품?향응 수수 금액별 징계양정 기준을 신설하여 금품관련 비위행위자에 대하여 엄정조치 할 계획이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제도가 신설되었다.




특히, 공무원 음주운전의 경우는 유형별 세부처리기준을 마련 음주운전 횟수와 사고내용에 따라 가중처벌 하는 등 징계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 공무원 음주운전을 중대범죄행위 최상위 리스트에 올렸다.




복종의무와 직장이탈 금지의무, 친절?공정의무 위반자에 대한 강력처벌 등으로 공직질서를 확립하고 성폭력이나 성희롱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확대 강화하는 내용은 물론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을 강화 중간관리자나 결재권자의 관리?감독을 독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개정은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사회의 분위기 쇄신과 함께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강력한 대책의 일환으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개정내용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 더욱 깨끗하고 청렴한 ‘클린 서산’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라고 역설했다.




시는 이와 함께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수수 금지, 호화결혼식 자제, 공무상 마일리지 사적사용 금지, 업무용 휴대전화 사적사용 금지, 정치활동?운동 금지,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금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원코드 -->

 

기획감사담당관실님의 다른 기사 보기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