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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태안군, 3773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15-11-03 | 공보계


태안군이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0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공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 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하고 검증과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총 3773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태안군청 홈페이지(http://taean.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kais.kr/realtyprice)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 및 의견가격을 기재해 군 토지관리팀(지가상황실) 및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각종 부담금 및 국·공유 대부 사용료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이번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대상은 군 전체 필지가 아닌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이 발생한 3773필지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지가상황실(041-670-2291, 246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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