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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18종의 부동산 공적장부 통합한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2016-01-12 | 공보계


태안군이 올해부터 지적·건축·토지이용계획뿐만 아니라 등기부의 특정 권리사항 유무까지 포함된 부동산종합증명서 ‘일사편리’ 서비스를 실시한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과 등기부의 권리 사항까지 총 18종의 부동산 공적장부를 1종으로 통합한 것이다.

군은 지난 2014년부터 지적, 건축물, 공시지가 등 15종의 부동산 공부에 대한 증명서를 일괄 발급해왔으나 등기정보가 등재되지 않아 완전한 종합증명서로는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에, 개별법에 따라 각 부서별로 관리되고 있는 18종의 부동산 공부들을 1종의 부동산종합증명서로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 토지·건축물·집합건물 등 3종의 등기정보를 추가로 통합하면서 올해부터 완전한 종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3종의 부동산 등기정보에는 소유권, 용익원(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권(저당권, 근저당권, 질권, 근질권), 기타(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강제관리, 가등기, 환매특약) 등 등기기록의 특정권리사항 유무까지 포함된다.

특히, 지난해 태안군 종합증명서 연간 발급 건수가 9810건으로 지난 2014년 6774건에 비해 44.8% 증가하는 등 매년 종합증명서 이용자 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번 ‘일사편리’ 서비스가 전격 실시됨에 따라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 향상과 민원인의 시간 단축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아울러, 18종의 개별공부 발급에 5300원이 소요되는 데 비해 부동산종합증명서는 1500원이면 발급 가능해 등본수수료 비용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종합증명서의 확대 발급은 군민 재산권 행사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부동산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종합증명서는 군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하며 일사편리(http://kras.go.kr),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http://onnara.go.kr), 민원24시(http://minwon.go.kr) 등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발급 및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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