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시군뉴스

태안군, 민원처리상황 알림서비스 전면 시행

2014-12-23 | 공보계


태안군, 민원처리상황 알림서비스 전면 시행
-오늘(23일)부터 민원인이 휴대폰 번호를 제공한 유기한 민원 대상 시행-


태안군이 오늘(23일)부터 민원처리상황 알림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 

태안군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추진해온 ‘민원처리상황 문자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시범운영을 거쳐 오늘(23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민원처리상황 알림서비스는 유기한 민원 중 민원인이 휴대폰 번호를 제공한 민원을 대상으로 담당자에게는 민원접수상황을, 민원인에게는 접수상황 및 처리기간, 처리완료 등에 대해 문자로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이번 시스템은 군이 지난 8월 발표한 ‘민선6기, 민원행정 혁신 추진계획’ 후속 조치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민원욕구에 부응하고 민원처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함으로써 ‘군민중심의 맞춤형 민원혁신’을 구현하고자 하는 한상기 군수의 민원혁신 의지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한편, 군의 유기한 민원처리는 올해 현재 3만6천여 건으로 연간 3만여 건에 달하고 있어, 문자서비스 시행으로 일일이 처리과정을 문의해야 했던 많은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담당자에게는 신속한 민원처리의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민원인의 만족도를 한층 더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문자알림서비스는 당초 내년부터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민원인들에게 조금 더 빠른 서비스를 위해 앞당겨 오늘부터 시행하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한층 더 빠르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민원행정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민원창구 근무 직원 1명을 정규직으로 보강하고, △민원 미란다 선언문 사전 고지 제도 △민원 사전심사 청구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또한,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처리 지원을 위해 ‘민원 상담관’을 군수 직속으로 신설해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반영할 계획에 있다.
 

<사진설명> 태안군이 오늘(23일)부터 민원처리상황 알림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 사진은 태안군청 민원봉사과 모습
 

"출처표시"본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보계님의 다른 기사 보기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