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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태안군, 2기분 자동차세 22억 4800만원 부과

2015-12-17 | 공보계


태안군이 올해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주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올해 2기분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총 1만 3931건으로 금액은 22억 4800만원이며, 이는 지난해 2기분 대비 1억 2100만원이 늘어난 수치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연납한 차량을 제외한 승용자동차와 7월 1일 이후 등록한 자동차가 부과대상이 된다.

자동차세 납기일은 이달 31일까지며, 위택스(http://wetax.go.kr) 및 금융결제원(http://giro.or.kr)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은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마을·아파트 방송 실시 및 현수막 설치 등 적극적인 주민 홍보에 나서며 2기분 자동차세의 기한 내 납부를 독려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이달 31일까지로, 미납부 시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되니 유의해야 한다”며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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