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시군뉴스

태안군, 가의도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올해 말 완료한다!

2015-07-09 | 공보계


태안군 가의도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군은 지난 1월 2013년에 착수한 창기, 누동, 고남, 신온 등 4개 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한데 이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가의도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가의도지구는 지난 1918년 근흥면 가의도리 본섬 일원 582필지 274만 4000㎡, 소유자 258명으로 최초 등록됐으나, 섬의 특성상 비정위치로 등록돼 토지의 위치와 경계가 불규칙하게 밀리고 틀어져 지난 2007년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지정됐으며, 이에 따라 재산권 행사가 제약돼 토지소유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군은 지난해 5월 충남도지사로부터 가의도 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 지구 지정 승인을 받아 2차례에 걸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국토정보공사 태안지사(지사장 장순학)를 대행자로 선정, 최첨단 GPS위성측량장비 18대와 인원 14명을 투입해 필지별 경계와 면적을 지난달 말 확정지었다.

군은 이번 지적재조사 측량의 확정을 위해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금년 말 사업 완료를 목표로 적극적인 추진에 나서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가의도리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부문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은 종이 지적도가 아닌 최첨단 측량방법을 이용한 디지털지적으로, 재산권 행사의 제약에 따른 불편이 완전 해소돼 각종 개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군은 전문 장비와 인력을 동원, 올해 말 사업 완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전 분야에서 적극적인 행정 추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출처표시"본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보계님의 다른 기사 보기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