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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지적 재조사 사업 ‘순항’

2015-01-28 | 공보계


태안군이 지난 14일 완료한 2013년 ‘창기·누동·고남·신온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에 대한 조정금을 지급 또는 징수한다.

태안군에 따르면,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토지 경계가 확정돼 지적공부 상 면적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면적 증감에 따라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조정금을 지급 또는 징수하게 된다.

이에 군은 지난해 12월 26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4개 지구 총 935필지(288만 5,101㎡) 389명의 토지 소유자 중 541필지 274명의 토지 면적에 변동이 있어 총 5억 1천 3백만원의 지급금과 6억 6천 8백만원의 징수금을 산정했다.

군은 내달 중 필지별 조정금액을 개별 통보한 후 3월 중 조정금에 대한 수령 및 납부통지를 할 예정이며, 징수의 경우 토지 소유자는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한편, 군은 조정금 개별통지에 앞서 지난 23일 토지소유자협의회 위원장 4명과 간담회를 갖고, 조정금 납부 통보 시 토지 소유자들이 기한 내 완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달진 민원봉사과장은 “엄정한 절차를 거쳐 산정된 조정금인만큼 주민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며 “군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완료하여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41-670-206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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