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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홍성군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2024-03-15 08:00:08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홍성군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운영

-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

 

홍성군은 2024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해 공시지가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나눌 수 있도록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부동산 지가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 운영한다.

 

운영 기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기간인 319일부터 48일과 이의신청 기간인 430일부터 529일까지이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홍성군청 민원지적과 토지정책팀에 접수 후, 담당자가 해당 감정평가사에게 전달하면 개별공시지가의 결정방법,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에 대해 유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별도 요청 시에는 감정평가사와 조사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을 통해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것이라며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군민과 적극 소통하는 토지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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