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주민감사청구제 도입.시행
2003-01-14 00:00:00 | 작성자
홍성군 주민감사청구제 도입.시행
- 홍성군홈페이지 배너설치로 주민참여 기회 확대 -
홍성군은 주민의 자치참여 기회 확대 및 행정감시 기능강화를 위하여 주민감사청구제를
도입.시행한다.
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 감사청구를 할수 있
으며 감사청구시는 20세이상 주민 200명이상의 연서로 청구인 명부 등을 작성하여 주민감
사 청구하면 된다.
반면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
른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은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홍성군은 홈페이지에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배너설치하여 누구나 손쉽게 접할수 있도록 하
였으며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 및 청구인 명부 등 각종 구비서류를 홍성군홈페이지
(www.hongseong.chungnam.c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의 : 기획감사실 감사담당(tel 630-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