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시군뉴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서천군’, 출산 이후 각종 혜택 안내

2021-07-29 | 기획감사실


- 출산장려금 첫째아 500만 원부터 다섯째아 3000만 원까지 확대로 육아부담 경감 -
- 분만비·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건강관리사 파견 등 산모·신생아 건강도 -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쓰는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출생 신고 이후 보호자와 아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총정리해서 안내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지난 7월 1일자로 개편한 ‘출산장려금’을 꼽을 수 있다.

서천군은 보다 나은 양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올해 정책을 재정비, 첫째아 출생 시 500만 원(매월 10만 원씩 50개월)부터 다섯째아 출생 시 3000만 원(매월 60만 원씩 50개월)까지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했다.

여기에 정부 지원사업인 아동수당(생후 84개월 미만까지 매월 10만 원), 충청남도와 함께 지원하는 행복키움수당(생후 36개월 미만까지 매월 10만 원)도 함께 지원돼 경제적 부담을 다소 완화할 수 있다.

서천군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행복키움수당 지원 신청은 출생 신고와 동시에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출생 신고할 때 수당을 받을 보호자 통장 또는 통장 사본을 함께 가져가면 된다.

이와 함께 아이의 차량 내 안전을 위한 ‘유아용 카시트’도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가 출산을 하면 15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 꾸러미를 지급하고, 지원금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6개월 이상 서천군에 되어있는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에 대해 분만비 최대 40만 원, 산후 건강관리비로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를 태아 유형, 출산 순위 등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출산 가정으로 파견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도 개인 선택으로 받을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특정 소득기준 이하 가구 또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 산모 등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저소득층 가정에는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동에게는 의료비를 각각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서천군은 출산 장려를 위해 올해 2월부터 MG새마을금고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출생아 명의의 MG새마을금고 계좌를 개설하면 서천군에서 10만 원, MG새마을금고에서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펼치고 있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유례없는 경제 위기에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우리나라, 우리 군에서 지속되고 있다”며 “단기적이고 보여주기식이 아닌 임신·출산을 앞둔 지역 내 가정에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욱 고민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본 보도자료에 대한 문의
◎ 관련 부서: 서천군 기획감사실 홍보팀 ☎ 041-950-4214

 

기획감사실님의 다른 기사 보기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