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시군뉴스

천안시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화한다!

2006-06-15 | 공보체육담당관


- 납세자보호관제 도입, 각종 세금고 관련 고충민원 처리 역할 수행 -


천안시가 납세자의 편의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도입한다.

천안시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와 업무 처리의 대상과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천안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조례안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이외의 조직으로 청렴성과 업무처리능력을 지닌 세무업무 근무 경력자로 현직 공무원으로 선정하며,

△진정·호소 등 세금관련 각종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에 관한 사항 △납세자 권리헌장에 관한 사항과 △고충민원 발생을 위한 사전지도 및 보호활동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되고,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절차상 흠결 있는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과세처분 중지명령권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세무조사 중지명령권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절차상 흠결 있는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권 및 질문·조사권 △납세자 권리헌장 규정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권 등을 갖게 된다.

또한 지방세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7인으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한편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고 이행상황 준수 및 이행여부를 심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불합리한 세법 등 관련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지방세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이를 검토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 제도개선을 이끌게 된다.

한편 천안시는 현재 납세자보호관제에 대한 상급부서의 정원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으로 정원승인을 받는 대로 관련 조례를 개정 하여 ‘납세자보호관제’를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보체육담당관님의 다른 기사 보기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