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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정기분 자동차세 189억원 부과

2006-06-15 | 공보체육담당관


- 전체 18만여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2% 증가, 16일~30일까지 납부 당부 -


천안시는 18만여건 189억원에 달하는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 했다.

이는 작년 같은 시기에 부과한 173억원 보다 9.2% 16억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선납 신청차량과 비과세 감면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되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13만9045건에 174억9천1백만원 △승합차가 6081건에 3억4천8백만원 △화물자동차가 3만 3986건에 9억9천1백만원 △특수 및 기타 자동차가 953건에 2천7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차세의 증가는 인구 증가 등에 따라 보유 자동차도 함께 증가 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6월 30일까지이며 천안시는 자동차세 고지서를 각 세대에 우편 발송하였으며, 안내 리플릿과 플래카드, 입간판 등을 활용 기간내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천안시는 납부기간 내에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신용카드(삼성·LG 카드)와 인터넷 지로납부,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자동이체 납부 등을 활용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징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세정과(521-2294)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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