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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천안시 택시요금 원가기준 10.71% 오른다

2006-06-16 | 공보체육담당관


- 충남도 시행 원가 인상율 13.2%보다 낮은 수준, 6월 28일부터 기본요금 1800원 -


천안시가 택시요금을 현재 1㎞당 원가기준으로 892.96원에서 988.62원으로 10.71% 인상 하는 택시요금 인상안을 확정 16일 고시했다.

천안시는 15일 시청상황실에서 운송업체 관계자,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관계 공무원 등
14명으로 구성된 ‘범시민교통대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택시요금 인상률을 심의 확정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02년 요금조정 이후 폭등한 LPG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 인상요인을 반영하고 시내버스 등 타 대중교통 수단과의 요금 차등성을 확보와 이미 요금을 인상하여 시행
중인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반영하여 결정한 것으로

5월 16일 충청남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토록 각 시·군에 시달한 원가인상률 13.2%와 지난해 말 자체용역을 통해 산출된 적정 인상률 13.72%보다 낮은 것으로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업계의 경영혁신과 원가절감 노력으로 흡수하도록 하여 시민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특히 시세 확장과 인구 증가 등에 따른 대도시 요금체제로 개선하여 그 동안 요금에 포함되던 40%의 복합할증요금을 폐지하고, 단순한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의 누진제로 전환하여 요금산정에 따른 이용 승객과의 마찰이 없도록 조정하였으며, 심야 및 구역외 할증요율은 현행 20%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러한 인상률을 적용할 경우 현재 2㎞이하 기본요금은 1500원에서 1800원으로 20%가 인상되고, 거리요금은 현재 155m당 100원에서 115m당 100원으로 조정되고, 15㎞ 이하 운행시 적용하는 시간요금은 현행 38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또한 기본요금대비 거리요금의 체감률을 현행 120.43에서 96.61로 낮춰 시내버스 등 타 교통수단의 이용이 쉬운 짧은 거리는 인상률을 평균보다 높게 책정하고, 시내버스 이용이 상대적으로 불편한 장거리 읍·면지역은 평균보다 낮거나 현재보다 인하된 요금체계를 갖춤으로써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하여,

운행거리 17㎞ 이상 운행시에는 현재보다 요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천안시는 이번 요금인상이 택시업계의 경영안정을 통한 운전자의 처우개선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납입금 상향 조정이 없도록 각 업체에 권고했다.

한편 이번 택시요금 인상률은 6월 28일 0시부터 택시에 부착된 미터기 조정을 마친 후 시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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