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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천안시 민원처리 더 빨라진다!

2006-06-19 | 공보체육담당관


- 11개부서 24종 2일 이상 민원 법정기간보다 평균 35% 단축 처리키로 -


천안시가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편의를 도모하고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5일부터 민원사무를 법정 처리기간 보다 단축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4월 한 달간 법정 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유기한 116종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법정처리 기간과 실제 민원처리 기간을 비교 조사하여 단축이 가능한 민원을 선별하여 적용한 것으로 전체 116종중 24종이 해당되며 단축율은 평균 35% 수준이다.

주요 단축민원으로는 △장애인 복지시설운영 중단·재개·폐지 신고의 경우 법정 처리기간이 5일인 것을 2일로 단축하고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신청의 경우 10일을 5일로 △쓰레기봉투 판매지정 신청은 15일을 8일로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단수처리)는 7일을 3일로 △중도매업 허가신청은 15일을 7일로 단축해서 처리해 주고 있다.

민원사무별 단축민원 종류는 △사회복지 4종 △여성정책 2종 △환경 2종 △청소 2종 △지역경제 3종 △기업지원 2종 △축산 1종 △교통 3종 △도시 1종 △지적 1종 △농산물 유통 1종 등이며,

법정 기간별로는 △3일 이하 4종 △4~7일 9종 △8~10일 4종 △11~20일 6종 △21일 이상 1종 등이다.

이번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추진으로 민원인에 대한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게 됨으로서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고객감동 민원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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