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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 문자로 알려드려요!

2006-06-23 | 공보체육담당관


- 천안시 지원시스템 갖추고 신청자에게 19일부터 서비스 제공 -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다른 사람이 대리발급을 받아 갈 경우 그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해 주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천안시는 19일부터 천안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통보(SMS
문자전송)’ 시스템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통보(SMS문자전송)’ 시스템은 전국의 모든 시·군·자치구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이 발급을 받게 되면
행정자치부 전산망을 통해 자신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발급사실이 통보되는 제도로, 충남에선 천안시가 가장먼저 도입했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가능한데 지정된 휴대폰 번호로
통보되므로 메시지 도착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책임은 없으며,

신청시 제출한 개인정보는 대리발급사실 통보용으로만 사용 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는 안고 보호된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이번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 통보제도가 도입되면 민원인에게 신속하게 발급사실을 통보하여 인감사고 등을 예방하고 기존 우편방식에 비해 시간이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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