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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교육경비 시세수입 3% 범위 지원 추진

2006-07-25 | 공보체육담당관


- 교육경비 보조조례 제정, 안정적·체계적 지원 가능할 듯 -


천안시가 지역의 고등학교 이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시세수입액의 3%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천안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천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말까지 시민의견 수렵에 나섰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이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시세수입액의 3% 범위로 기준을 정했으며,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등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경비 보조에 과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과 시의원, 교육공무원, 교육전문가 등 13명 이내의 ‘교육경비보조금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의 선정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 같은 ‘천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되면 매년 현재보다 늘어난 규모의 교육경비가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해 40억원 규모의 교육경비를 지원한데 이어 올해의 경우 학교급식비 34억원을 비롯하여 총 80억원을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등 매년 지원규모를 확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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