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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영한다!

2006-07-26 | 공보체육담당관


- 천안시 관련조례 제정, 2백㎡초과 건축행위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앞으로 기반 시설부담금이 부과
된다.

천안시는 이러한 내용의 담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재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천안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21일자로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신설된 것으로

확보된 재원은 천안시 특별회계로 관리되며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초·중·고등학교),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확충 등에 재투자 된다.

부담금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기반시설에 대한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건축연면적과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되며,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은 국가에 100/30이, 지방자치단체에 100/70이 귀속된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건축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장 △공익사업을 위한 투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등에는 부담금 부과가 면제되며,

택지개발 예정지구 등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한 토지에 신축하는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준공일로부터 20년간 부과를 유예하고,
산업집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과한법률에 의한 공장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기준 시점은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이 되며 납부자는 부과일로부터 2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천안시는 관련조례 제정과 함께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평균 금액으로
△도시지역의 경우 1㎡당 21만6천원 △도시지역 외 지역은 1㎡당 3만5천1백원으로 고시했으며,

관련법률의 시행일인 7월 12일부터 건축허가가 발급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금년 상반기 건축허가를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 천안시의 기반시설부담금은 연간 약 351억원이 부과되고, 이중 시 수입으로 245억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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