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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85세 이상 노인 장수수당·장제비 지급한다.

2005-07-22 | 공보체육담당관


천안시가 고령화시대를 맞아 장수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경로효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장수노인에게 수당과 장제비를 지급 하는 노인복지 시책을 시행한다.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이번시책은 8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장수노인이 사망할 경우 50만원의 장제비를 지급한다는 것인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천안시 장수수당 및 장제비 지급 조례안”이 지난 15일 천안시의회 제9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됨으로써 가시화 되게 됐다.

조례에 따르면 장수노인을 주민등록법상 85세 이상인자로 규정하고 지급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 하고 있는 자가 지급대상자가 되며,

장수수당은 85세가 되는 날을 지급 기준일로 다음달부터 매월 20일에 지급 하고, 장제비는 장수노인이 사망한 날을 지급기준일로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하도록 했다.

장수수당과 장제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가 전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하게 된다.

천안시는 이번 조례제정과 함께 준비기간을 거쳐 장수수당의 경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을 하고 장제비는 2006년 6월 이후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천안시에는 현재 1천9백여명의 85세 이상 장수노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장수수당이 연간 4억5천7백여만원, 장제비는 연간 9천5백여 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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