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총 201,322건 17억5천여만원에 달하는 금년도 정기분 주민세(주소지할, 사업장할, 법인균등할)을 부과 고지했다.
관내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주소지할”과 전년도 부가가치세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 사업장할”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에 부과되는 “법인균등할" 등으로 나눠 부과고지된 정기분 주민세는 지난해 17만3천여건 15억9천만원보다 8.9%가 증가한 규모이다.
이는 전반적인 경기의 위축분위기 속에서도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한 신규아파트 입주 등에 따른 인구유입과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증가 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천안시는 납부기간인 8월 16일~8월 31일 이전에 각 세대나 사업소재지 등에 우편을 통해 고지서를 전달하게 되는데 국빈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5,447명과 학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기숙사 등에 주소를 두고 2,800여명의 학생 등 비과세 대상을 제외한 모든 가정의 세대주는 납세 의무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천안시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에 고지서를 받지 못한 가정에서는 시청 세정과와 읍·면·동사무소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 기간안에 금융기관 등을 통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사업장할 및 법인균등할에 대하여는 카드를 이용한 납부와 여건상 금융기관과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납부가 어려울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금융이체번호로 전자금용이체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