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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행정정보공개 제도 효율적 시스탬 마련키로

2005-08-25 | 공보체육담당관


천안시는 시민의 알권리 확대와 능동적인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위해 운영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

천안시가 마련한 운영규정안에 따르면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국장”을 정보공개 책임관으로 정하고 각 실·국의 주무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문서의 기안 단계에서부터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여부를 표시하고 결재자가 공개 여부를 최종 지도감독 하도록 했다.

또한 시민의 직접적인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시정의 주요 추진정책 으에 대하여 공개대상 목록을 정하여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행정정보 공개방을 설치하고 생산문서도 게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별한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시 관리 정보는 공개를 원칙 으로 하되 위원장 1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되 이중 2명은 민간위원으로 위촉 정보공개를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천안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행정정보공개 운영규정안을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혁신적인 행정정보 공개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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