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 집중력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축소하는 등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시가 일부 조정한 복무조례에 따르면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상을 받을 경우 시행할 수 있는 6일 이내 포상 휴가와 퇴직 준비휴가를 완전 폐지하고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시행하는 장기재직휴가는 2006년 6월 30일까지만 유지하도록 했으며, 여성의 생리로 인한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전환시행 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한 그 동안 일률적으로 12시부터 13시까지 운영하던 점심시간도 직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1시간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직무가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에 정상근무를 할 필요한 경우에는 부서 단위로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
천안시의 이번 복무조례 개정으로 총 40시간 근무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 집중도를 높이며, 근무환경을 탄력적으로 운영 업무의 건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