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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이전기업 지원대상 확대 추진

2005-10-20 | 공보체육담당관


-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100인 이상에서 50인으로 조정 -

천안시가 수도권 기업이 이전할 경우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대상 기업을 고용인원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완화를 추진한다.

천안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천안시기업유치촉진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안을 10월 20일 개회되는 천안시의회 제 96회 임시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소”는 해당기업의 연구소가 지방이전하고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으로 하고,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이전 및 이전 후 30인 이상으로 하며, 이전기업의 업종이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산업단지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의 토지를 임대한 이전기업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기업의 건축비·시설장비구입비·기계시설설치비 등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50% 범위 안에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 밖에도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할 경우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한도액도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조례안이 제정되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해 말 “천안시기업유치촉진조례”를 제정하고 국비와 도비를 포함 60억원의 지원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금년 안에 대상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일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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