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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10곳에 추가 설치

2006-05-19 | 공보체육담당관


- 천안시 7월까지 2억5천만원 들여 상습정체 구역에 설치하기로 -


천안시가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상습적인 정체구역 등 10곳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18대를 설치 운영한데 이어 추가로 설치되는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는 2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단속카메라 10대와 운용프로그램을 구입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장소선정과 장비 구입절차를 거쳐 오는 7월까지 설치하게 되는 무인단속카메라(CCTV)는 불법적인 주·정차가 자주 발생되는 곳으로

△충무로 이마트 앞 △성환읍 간선도로 성환초등학교 앞 △쌍용대로 성정동 신한은행 앞 △4단지길 주공 4단지 앞 △봉정로 천안의료원 앞 △백석로 구상골 사거리 △서부대로 두정동 푸른교회 앞 △서부대로 제일은행 사거리 △충절로 구성동 수경마트 △대흥로 화정빌딩 앞 등 이다.

지난해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무인단속 카메라에 의한 불법주정차 단속은 인력에 의한 단속시 발생되는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 하면서 효과적인 단속을 통해 1일 평균 73건의 단속실적을 거두며 주·정차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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