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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민원처리 해피 콜(Happy Call) 제도 시행

2006-05-30 | 공보체육담당관


- 천안시 6월부터 처리기간 7일 이상 민원 만족도조사를 통한 사후관리 실시 -


천안시가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는 6월부터 ‘민원처리 해피 콜(Happy Call)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민원처리 해피 콜(Happy Call) 제도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고객만족 여부를 전화로 모니터링 하여 좋은 사례는 널리 알리고, 불만족 사항은 개선하여 전반적인 민원서비스의 질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한 일종의 민원처리 에프터 서비스(A/S)라 할 수 있다.

처리기한이 7일 이상인 민원을 대상으로 매일 10건 정도를 부서별로 무작위 추출하여 전화로 민원처리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친절성, 신속성, 공정성, 편의성 등의 지표를 각각 25점씩 배점 100점 만점으로 측정한 후 환류 및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또한 조사결과 건의사항 등은 즉시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조치되도록 하는 한편, 분기별로 결과를 분석하여 부서별 만족도를 현황 관리 하여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끌어 간다는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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