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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시의회 의정비 지급 수준 본격 논의 시작!

2006-03-22 | 공보체육담당관


- 21일 각계 인사 10명 심의위원 위촉, 향후 추진일정 논의 가져 -

천안시가 금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 기준을 정하게 될 ‘천안시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성무용」시장은 21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상황실에서 시장과 의장이 추천한 ‘천안시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원들은 위촉장을 전달 받은 후 첫 번째 회의를 열고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앞으로 위원회 추진일정을 협의했다.

이날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인사는 △천안대학교 「김춘식」 교수 △선문대학교 「권경득」교수 △호서대학교「이훈종」교수 △「최문환」변호사 △「김승호」변호사 △대전일보「김정모」차장 △충청투데이「전종규」차장 △천안문화원「권연옥」원장 △천안시여성단체협의회「김기숙」회장 △천안YWCA「윤순규」회장 등 학계 3명, 법조계 2명, 언론계 2명, 시민사회단체 3명 등 모두 10명이다.

앞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현재 수당 성격으로 지급되고 있는 의정활동비, 여비, 회의수당을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으로 변경 하여 그 지급 범위를 결정하게 되며,
금액 수준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시장과 의장에게 통보함으로 활동을 마치게 된다.

시의회는 위원회의 결정금액을 반영하여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급여 차원의 의정비가 지급된다.

한편 현재 천안시의회의원은 의정활동비로 월 110만원과 회의 참석수당 1회 10만원씩 지급받고 있어 의원 1인이 연간 2,120여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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