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대비 30%증가 7만6천여건, 이달말까지 납부 당부 -
천안시는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35억원을 부과하고 이달말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건물 바닥면적의 합이 160㎡이상의 시설물과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한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이 5,523건 5억5천만원 △자동차가 71,040건 30억여원으로 모두 76,563건에 35억여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건수는 6,141건 8.7%와 금액은 8억4천여만원 30%가 증가한 규모이다.
시설물의 경우 대기 및 수질 산정액 합계 금액으로 자동차는 기준 부과금액과 오염유발계수 등으로 산정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소유주 에게 개별 부과됐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서 부담금”을 오는 3월말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지로납부 또는 전자납부 등의 방법을 이용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환경과(521-5406)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