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시군뉴스

주민조례 개·폐 청구인수 4,500명 선으로 낮아질 듯

2006-03-22 | 공보체육담당관


- 천안시 21일 조례안 입법예고, 당초 법령이 정한 7,800명보다 완화 -

천안시가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시 연서해야할 주민의 수가 당초 법령이 정한 7,800명 이상에서 4,500명 선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종전 지역에 관계없이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분의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던 지방자치법이 자치단의 규모에 따라 기준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정하는 청구인수를 정한 ‘천안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천안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 만을 정하고 있으며, 진행 절차나 방법은 법령에 정해져 있는데,

천안시는 지난해 연말 총인구 512,428명중 19세 이상의 주민 361,634명을 기준으로 100분의1(3,616명)이상 70분의1(5,166명)이하 사이에서 4,500명으로 기준인원을 선정했다.

이로써 기존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정한 7,800명보다 33,00명이 낮아져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천안시는 입법예고한 ‘천안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4월 10일까지 시민과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정해 다음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한다는 계획 이다.

한편 천안시에는 지난 2004년 11월 30일 ‘천안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공보체육담당관님의 다른 기사 보기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