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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긴급지원제도’ 24시간 운영체계 가동

2006-03-23 | 공보체육담당관


- 24일 시행에 맞춰 지원요청접수 및 현장조사 준비 갖춰 -

천안시가 24일부터 일제히 시행되는 ‘긴급지원제도’의 24시간 운영체계를 가동한다.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 대처가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긴급지원제도’는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 졌을 때 1개월간 생계비, 의료· 주거서비스 등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다.

천안시는 ‘긴급지원제도’ 시행에 맞춰 사회복지 공무원 3명을 긴급지원 전담 담당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업무처리 체계를 갖춤은 물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연찬회를 통한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4시간 365일 지원을 위해 야간 및 공휴일 근무와 △숙직실 등을 이용한 임시 거쳐 마련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현재 구성 운영중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한편, 긴급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해 기존에 위촉된 142명의 복지위원과 의사, 교사, 시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활용한 시스템을 갖추고,
주거지원을 위한 임시거소를 지역 사회복지시설 등을 활용 운용 한다는 계획이다.

위기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는 전국 어디서나 129번을 누르면 ‘보건복지 콜센터’ 상담원이 365일 24시간 긴급지원 요청을 접수 받으며, 접수된 내용은 일선 시·군에 전달되게 된다.

시·군에서는 지원요청이 접수되면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거쳐 선지원 후 소득·재산조사 등 사후조사와 적정성심사를 거쳐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 제도와 연계되도록 한다.

긴급지원제도의 이용이 가능한 위기사유로는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을 때 △중한 질병 도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등이다.

천안시는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하기 위한 현장중심의 ‘긴급지원제도’가 빠른 시일에 정착되도록 한다는 계획 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사회복지과(521-5344)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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