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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연 2,796만원 결정

2006-04-03 | 공보체육담당관


- 31일 심의위원회 열어 최종상한액 의결, 4월중 임시회 의결로 시행 -

천안시의회 의원의 의정비지급액을 연 2,796만원으로 결정됐다.

천안시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권연옥)는 31일 오전 9시30분 시청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논의 끝에 금년부터 적용되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 기준액으로 △의정활동비는 연 1,320만원(월 110만원) 이내 △월정수당 연1476만원(월 123만원) 이내로 확정하고, 의결사항을 천안시와 천안시의회에 각각 통보했다.

앞으로 천안시의회는 4월중에 열일 계획인 임시회에서 ‘천안시의회의원 의정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로 개정하면 효력이 발생된다.

천안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1일 시와 의회추천 인사 10명으로 구성되어 모두 3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의회의원 유급제 도입취지와 시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이날 최종 금액을 확정한 것.

한편, 이날 결정된 의정비 지급 기준액은 현재 천안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비(월 110만원)과 회의 참석수당(1회 10만원)으로 받고 있는 연간 2,120만원 규모보다 676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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