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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지서 “택배제” 실시

2006-04-05 | 공보체육담당관


- 천안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30만원 고액납세 대상, 정확한 고지서 전달 기대 -

천안시는 오는 6월부터 30만원 이상 고액 납세자를 대상으로 고지서 택배를 이용 전달 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고지서의 택배제는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 등으로 낮 시간대에 등기 송달시 전달이 되지 못하여 반송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원활한 세무행정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세고지서를 택배를 통해 전달하여 고지서 전달 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으로.

천안시에 따르면 전체 지방세 고지서 발급건수는 지난해 기준 91만5661건에 달하며 이중 30만원 이상의 고액이 1.7%인 1만5990건에 달하는데,

택배를 통해 고지서를 전달할 경우 반송이나 미수령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크게 줄어 들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자동차세,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고액 고지서의 반송에 의한 재발송 비용 및 행정력 절감, 고지서 송달 근거 확보, 가산금의 근거 명확하게 확보하는 등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월부터 면허세 고지서 수령방법도 민원인이 세무부서를 방문하지 않고 천안시 지방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입력한 후 고지서를 출력하여 금융기관에 납부 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 고지서의 전달체계를 민원인 중심으로 개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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