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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관급공사 투명성 높인다.

2006-04-10 | 공보체육담당관


-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정한 조례 마련 -


천안시가 각종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주민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천안시는 이러한 기준을 담은 ‘천안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구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에서 발주하는 30억원 이상인 공사와 5억원 이상의 물품·용역 등에 대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임기 2년으로 공무원,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단체 추천자, 해당분야 전문가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는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 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를 하고,

심사 대상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조례안은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주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로 위촉 감독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주민참여 감독자는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공사계약의 이행상의 불법·부당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로는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설치 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 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럭 설치 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등이다.

한편 이번 조례가 제정으로 그동안 1억원 이상 공사시 주민명예 감독관을 위촉하도록 한 ‘천안시건설공사의 주민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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