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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탈석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재시동

2024.06.06(목) 08:43:04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석탄화력 폐지 대응 전담팀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석탄화력 폐지 대응 전담팀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탈석탄법 입법토론회 참석
“폐지지역 지원체계 마련” 강조 


충남도가 22대 국회에서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승홍 도 탄소중립경제과장은 5월 3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의왕·과천시)이 주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폐지 이후의 지원대책 등에 대한 근거 법률과 로드맵이 부재해 이해관계자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강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59기로, 이 중 절반가량인 29기가 충남 서해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14기를 포함해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전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대체할 계획이다.

문제는 석탄화력발전이 지역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급격한 경기침체 등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남 과장은 “2025년 이후 시작될 본격적인 폐지일정 이전에 지원체계 마련과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며 “폐지 특별법이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석탄화력 폐지 대응 전담팀 첫발 

충남도는 5월 2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태안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전담팀(TF)이 1차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태안군에는 총 1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있으며,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내년 1·2호기, 2028년 3호기, 2029년 4호기, 2032년 5·6호기를 폐지할 계획이다. 

문제는 6기 모두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로 대체 건설될 예정이나, 아직 대체건설지가 정해지지 않은 4호기를 제외하면 1·2호기는 구미·여수, 3호기는 공주, 5·6호기는 용인으로 이전한다는 점이다.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폐지 석탄발전소 활용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태안군은 11조 900억원의 경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분야별 지원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해양레저산업 ▲산업단지 개발 ▲귀어인 지원 ▲일자리 지원 등 분야에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위기 발생 전 단계부터 폐지지역에 집중 지원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탄소중립경제과 041-635-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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