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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2024.06.05(수) 23:39:56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학생 도박 예방·치유지원 강화해야”

조례안예고 1


충남도의회는 박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도박 중독으로 진료를 받은 19세 이하 청소년 수는 2013년 14명에서 2022년 114명으로 8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도박 경험 연령이 낮아지고, 도박 중독학생 수는 점점 늘어남에 따라 도박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박 중독 학생의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 조례안은 학생 도박 예방위원회 설치 및 실태조사, 도박 예방·근절 문화 조성 및 관련 사업 위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학생들의 도박 문제가 개인의 도박 중독 및 피해로 끝나지 않는 무서운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며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학업 중단이나 학교폭력, 절도, 사기와 같은 심각한 2차 범죄로 이어지는 만큼 도박 경험 학생을 위해 교육청에서는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생 도박 경험을 예방하고 치유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양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

조례안예고 2


충남도의회는 오인철 의원(천안7)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해양바이오산업은 해양 생물에서 추출한 원료로 바이오 소재를 개발해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분야로, 2027년 11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현재 전 세계 약 33만 종의 해양 생물 중 1% 정도만 바이로 소재로 이용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바이오산업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선점 전략 마련과 투자 확대 구축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 ▲해양바이오산업 기본계획 수립·시행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사업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오인철 의원은 “특히 충남도는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 소재대량생산 플랜트, 산업화 지원센터 등 단계별 인프라를 구축 중에 있다”며 “해양바이오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동물복지증진 축산농장 육성

조례안예고 3


충남도의회는 주진하 의원(예산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최근 동물보호 인식 저변이 확대되고 동물 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동물복지증진 축산농장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또 안전하고 고품질의 건강한 축산물 생산은 물론 충남도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사업 및 지원 대상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 의원은 “대부분의 축산농가는 집약 사육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가축전염병에 취약하다”며 “이는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증 농장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면 동물 복지 실현은 물론 충남도 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이라며 “도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직원 인권 보호·근무환경 개선

조례안예고 4


충남도의회는 편삼범 의원(보령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갑질·을질·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현장에서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교직원의 인격권을 지키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갑질 등의 근절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등 행위 피해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갑질 등의 사건 신고 및 처리 절차,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교직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규정했다.

갑질 등의 피해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피해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중복접수, 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내용도 명시했다. 갑질,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및 보호, 보복행위 신고, 신고자가 거짓 신고한 경우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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