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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사 내 ‘전기차 충전시설’ 법적 기준 못 채워…3개소 중 2개소는 관용차 전용

민원인 이용할 수 있는 건 1개소 뿐…2025년까지 6개소 증설 예정

2024.05.21(화) 14:41:13 | 천안신문 (이메일주소:icjn@hanmail.net
               	icjn@hanmail.net)

천안시청사내전기차충전시설법적기준못채워3개소중2개소는관용차전용 1


하루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천안시청에 전기차량 충전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2023년까지 확충돼야 할 충전시설도 2025년까지 유예된 걸로 확인됐다.

 

<천안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천안시청사 내에 설치돼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총 3개소다. 이들 3개소 모두는 ‘완속 충전기’로 취재결과 파악됐다. 하지만 그나마도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단 한 곳뿐이다. 

 

현재 3개소 충전시설 중 2개소에 주차된 전기차량은 모두 청사 내 부서의 관용차량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3개소 중 2개소는 ‘폐쇄형 충전시설’이라는 게 시 관계자의 전언이다.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단 한곳이지만 이마저도 알고 있는 민원인은 그리 많지 않다.

 

시 회계과 청사관리팀 관계자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2개소 중 1개소는 고장이 났다. 하지만 보수를 해야 할 업체가 도산을 하는 바람에 운영이 되지 않고 있고, 곧 철거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시민은 “전기차 충전시설이 시청 내에 있다는 건 최근에야 알았다. 그나마도 관용차들이 주차돼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천안시청사의 주차 면은 344면이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천안시청사와 같은 기축시설(2022년 1월 28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경우 2% 이상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현재는 3개소가 운영 중이고 이는 곧 법적으로 갖춰야 할 충전시설을 갖추지 못한 셈이 되는 것이다.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최대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때문에 시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다. 본래 2023년까지 6개소의 충전시설을 확충할 계획이었지만, 2025년까지 유예가 된 상태라는 게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유는 있었다. 청사 내 주차장 일부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던 천안시는 당초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침에 따라 2023년까지 충전시설 확충을 계획했으나, 수전설비와 관련한 문제로 인해 늦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2025년까지 설치 시한을 유예할 수밖에 없었다.

 

홍승종 천안시 기후대기과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수전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늦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다”면서 “시청사 같은 경우 본래는 2023년까지 충전시설을 늘리도록 돼 있었지만 각 부서의 요청으로 2025년까지 유예됐다. 각 개별 부서마다 다르지만 수전시설 연계와 관련한 문제가 제일 컸다”고 말했다.

 

이어 “산자부에서 조금은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각 지자체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수전시설은 금방 갖춰지는 게 아니다보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25년까지 유예가 됐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반납 등은 아직 거론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회계과 관계자는 “관련 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 약칭 친환경자동차법)상 주차 면수의 2%를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현재는 완속으로 돼 있지만 앞으로 설치될 충전시설은 급속으로 6대 설치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수전시설 때문인데, 한국전력에서 특고압 전선이 와야 하는데 시청 인근에 특고압 전선이 지나는 상황이라 이걸 피해 가야하는 상황이 생겨서 현재 충전인프라 조성 업체와 한전 측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에 따르면 기축시설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기준의 적용 유예기간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22년 1월 28일부터 유예를 둘 수 있는데, 수전설비의 설치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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