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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규제 약한 이동장치, 주민들 안전 위협

[이슈&포커스] 개인형 이동장치ㆍ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 급증, 충남도의원들이 힘 모아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 제정 촉구

2024.04.19(금) 10:16:00 | 충남농어민신문 (이메일주소:zkscyshqn@hanmail.net
               	zkscyshqn@hanmail.net)

전동 킥보드를 탄 학생들의 위험천만한 주행 모습-자료사진

▲ 전동 킥보드를 탄 학생들의 위험천만한 주행 모습-자료사진


전기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들이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그에 따른 안전사고나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

이용한 킥보드와 자전거를 인도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일이 빈번해 보행자들과 차량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도에 방치되거나 쓰러져 있는 킥보드와 자전거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 보행자 입장에서는 도로 통행에도 당연히 지장이 있다. 게다가 미관상으로도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는다.

특히, 자전거나 킥보드가 인도나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 쪽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관공서 등 주차 금지 구역이 설정되어 있지만 이용자들이 이를 잘 따르지 않고 있다. 업체에서 킥보드와 자전거의 위치를 조정하고 있지만 문제는 아파트 단지나 관공서가 아닌 인도에 방치된 이동장치들이 주로 민원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개인형 이동장치 이른바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자 충남도의원들이 힘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원들은 지난 15일 열린 제351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의원은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근거리 이동에 편리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규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무분별한 운행으로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또 도로 곳곳에 무단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117건의 사고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2022년에는 2386건의 사고로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면허제도, 안전모 착용, 탑승자 수 제한 등의 규제와 처벌이 강화되었으나, 무단 방치에 관한 법적 규제의 부재,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면허 인증 문제, 안전에 대한 이용자와 관리자의 인식 부족, 무면허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이용, 단속의 한계 등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한편, 2020년부터 현재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안이 4건이나 발의되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이날 임시회에서 도의원들은 더 이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령 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건의안은 △현재 계류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을 지체 없이 가결 처리할 것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과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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