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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학교가 청소년에게 적응해야 한다

의원시론

2024.03.19(화) 09:38:04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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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9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할 경우 학교급 구분 없이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사전 동의가 없어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꿈드림센터에 해당 정보를 연계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만 사전 동의 없이 센터에 정보를 연계했다.

정보연계가 미흡할 경우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학업 복귀와 자립 지연 등 다양한 문제가 수반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법안 개정은 학교 안팎의 기회 격차와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다차원적 불리함 및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큰 성과로 여겨진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의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긴 어렵지만 매년 20만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에만 4만 2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질병, 해외출국, 가사, 부적응, 대인관계 문제, 학교규칙 위반 등의 이유로 학교를 떠난 것으로 파악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10년이 되었다. 법이 그 시대적 상황과 요구를 일부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10여 년 전부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국가적 대책 마련이 필요했음을 의미할 것이다.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업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다양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모든 청소년문제의 원인을 오로지 교육환경으로 귀결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교부터 과감하게 변화를 추구한다면 학생들의 학업 중단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겪는 수면 부족, 청소년 우울과 자살 등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불명예스러운 지표와 안타까운 상황들이 대거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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