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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청룡의 해 갑진(甲辰)년을 맞이하며

내포칼럼 - 편세환 前 서산문화원장

2024.01.08(월) 15:50:07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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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의해갑진년을맞이하며 2


갑진(甲辰)년, 청룡의 해를 맞아 모두의 가정에 안녕을 기원합니다.

용은 전설의 동물로 인간을 이롭게 도와준다는 상서로운 동물이다. 

과거 육십갑자 간지와 음력만을 사용했던 시대는 정월 초하룻날을 설 명절날이라 하여 조상신에 대한 차례(祭)를 지냈다. 그러나 서양문물이 들어오면서 양력을 따르게 되었고, 양력 1월 1일을 신정, 음력 1월1일을 구정이라 부르게 되었다. 일제 강점기인 메이지시대부터 구정을 억제하고 신정을 적극 권장한 때도 있었다. 그러나 구정을 설 명절로 정하여 우리의 전통을 다시 되살려 공휴일로 지정하였음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설날엔 조상에 대한 차례를 지내게 된다. 유교적 전통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유교의 제례 법에 따라 제를 지내게 된 것은 고려시대부터로 알려져 있다. 일반 가정에까지 전파된 것은 승유억불 정책이 본격화된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다. 경국대전이 편찬되고 성리학과 유교를 국가 통치 이념으로 여기던 시기부터 숭조사상이 더욱 강화 되었다고 본다. 유교는 인간 사회학적 규범과 숭조 사상을 중요시 한다. 삼강오륜과 육례(六禮)를 통하여 인간이 지켜야할 도리를 명시한 철학사상이다. 육례란 사람이 살아가는데 지켜야할 중요한 여섯 가지 예법을 말한다. 

첫째, 관례(冠禮)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인이 되었다는 의식으로 엣 날에는 머리에 상투를 틀어 갓을 쓰고 웃어른들과 조상신에 제를 올리는 예이다. 둘째, 혼례(婚禮)다. 성인 남녀가 배필을 만나 백년해로(百年偕老)를 약속하는 예의식이다. 셋째, 제례(祭禮)다. 제례는 천제를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제례가 있다. 그 중 조상신에 대한 제례가 중요한데 그 형태는 기제(忌祭), 사당제(祠堂祭), 묘제(墓制) 등 다양하다. 넷째, 상례(喪禮)다. 상중에는 초상(初喪)에서부터 탈상(脫喪)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의 제례 법이 있다. 다섯째, 향음주례(鄕飮酒禮)다. 생일, 회갑 등에 잔치를 베풀고 이웃어른이나 친지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예절이다. 여섯째, 상견례(相見禮)다. 사람이 서로 만나 손님을 대접하는 예절이다. 

육례 외에도 우리가 지켜야할 칠교(七敎)와 팔정(八政)이 있다.

칠교는 예절을 지킴에 있어 일곱가지 교훈을 말하는 것으로 부자지간, 형제지간, 부부지간, 군신 지간, 장유 지간, 붕우지간, 빈객 지간에 지켜야할 교훈이다.

팔정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절제해야할 여덟 가지를 말하는 것으로 음식(飮食), 의복(衣服), 사위(事爲), 이별(異別), 도(度), 양(量), 수(數), 제(制)가 그것이다. 즉 건강을 위하여 음식은 알맞게 먹어야 하고, 의복은 사치스럽게 입지 말아야한다. 일은 자기의 적성에 맞는 일을 해야 하며 그릇과 생필품은 이웃 일반 사람들이 쓰는 것과 같은 것을 쓰고 모든 일은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는 도(度)와 일할 때 정확히 해야 한다는 양(量), 셈을 잘하는 수(數)와 모든 물건을 아껴써야 한다는 제(制)가 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삼강오륜, 육례, 칠교, 팔정 등 조상님들의 전통적 사상을 모두 실천하기는 어려워도 그 규범만큼은 상기하면서 정신적 자산으로 보전해야할 것이다.

매년 새해가 되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기원하는 덕담을 나누고, 각급 사회단체와 직장에서는 신년교례회(新年交禮會)를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행사가 시행되고 있다. 전통적 무속 행사인 태평기원제, 무고안택, 굿, 고사, 산제, 서낭제, 풍년제, 홍수매기 등 다양한 행사를 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은 재앙을 물리치고 인간을 이롭게 해달라는 우리의 소원이며 아름다운 민속적 전통이다. 아무리 과학문명의 시대라도 우리의 전통은 잘 보존하고 지켜야할 소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적 차원에서 친인척 관계를 다시 살펴보면 친척(親戚)은 부계 중심의 혈족 관계를 말하며,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으로 구분하고, 고조부 이상을 선대(先代)라하며 고조부 이하의 자손을 현대, 또는 당내(黨內)간 부른다. 나를 중심으로 윗대 어른을 존속(尊屬), 아랫대를 비속(卑屬)으로 부르는데 직계존속과 방계존속, 직계비속과 방계비속으로 구분하는 것이 보편적 상식이다. 

또한 인척(姻戚)은 혼인 관계로 이루어진 외가와 처가의 가족을 말하며, 친척과 인척을 친인척 관계라 하는 내용을 설날 아침 가족 모임에서 교육함이 어떨까 생각한다.


과거에는 새해를 맞으면 친인척 웃어른이나 지인에게 세배를 하였는데 요즈음엔 전화나 연하장으로 덕담을 나눈다. 최근에는 SNS 등을 통하여 인사를 하는 등 그 양상이 급격히 변하고 있고 편리했다. 하지만, 성의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부디 웃어른들에게는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며, 부득이 할 경우 전화나 손 편지, 연하장으로 인사를 대신 하는 것이 예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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