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22일까지, 기피·위반시 과태료 부과
이번 집중단속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에 맞춰 진행되는 것으로, 초미세먼지(PM-2.5)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차고지(시내·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점검하며,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 행위를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자동차에서 초미세먼지가 과다하게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차량 소유주가 스스로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