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연계, 양육환경 확인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에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번호로 관리되던 아동을 조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아동 보호자의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연계해, 출생미신고 아동의 양육환경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예방접종미접종, 건강검진미검진, 장기결석, 건강보험료 체납 등 44종의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아동을 발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주요 내용은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대상 아동 가정을 방문해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필요시 복지서비스 등 연계·제공하며 학대 신고 등을 처리한다.
대상은 18세 미만으로, 44종의 정보 및 분기별 조사결과 등을 모형(AI)이 학습하거나 이 외 특정위기변수 조건 대상자 등을 발굴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출생미신고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