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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성·재생산권’과 저출산 대응 정책

2023.08.24(목) 22:26:07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성재생산권과저출산대응정책 1



현재 한국 사회는 사상 초유의 저출산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 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하였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다.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이다.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 1.59명으로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1명대 아래이다. 2004년부터 16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이다. 

우리 사회는 사회·경제·정치·문화 등 전 영역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남녀의 평등의식이 향상되고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여 비혼과 만혼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존의 인구정책과 저출산 대응 정책을 점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국가의 관련 정책은 여성의 몸을 인구조절의 도구로 대상화하고, 임신과 출산, 그리고 결혼한 모성의 건강 문제로만 협소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어왔다. 

다행히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모두가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로서 “생애 전반 성·재생산권 보장”정책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우리에게 아직은 낯설고 이름조차 생소한 ‘성·재생산권’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성·재생산권’(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은 1994년에 개최된 국제인구개발회의(ICPD)에서 채택된 인권보호 행동강령(Programme of Action)의 하나로서 개인이 어떠한 강압이나 차별, 폭력 없이 성적 관계를 형성하고 자녀를 가질 여부와 시기·방법·자녀의 수 등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또 생식기관의 기능 및 발달에 있어 질병, 기능저하 또는 장애로 인해 고통이 없는 상태를 포함해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나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권리를 포괄한다. 

국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관련 추진 사업으로 모든 국민에게 전 생애 월경, 피임, 생식기질환, 임신의 유지·종결 등에 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검진·치료지원에 나선다고 하였다. 아울러 환경호르몬, 중금속 등 성·재생산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 조성도 추진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에게만 집중되어왔던 관련 정책의 변화를 기대한다.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인정과 보장이 그동안 소외되어왔던 남성을 포함하고, 청소년기 등 우리 생애 전반으로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위원 임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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