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폭염피해 대처상황을 점검하고, 그간 폭염대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개선 필요사항을 논의했다.
농진청과 지자체는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이?통장, 지역자율방재단과 협력해 가두방송과 예찰을 지속 추진한다.
고용부는 건설현장과 대형 물류업체를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등을 강조하고, 무더위시간 취약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와 작업시간 변경 지도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주말에도 취약노인에 대한 안전 확인을 실시하고 폭염 행동요령 안내도 강화한다. 지자체는 쪽방촌 거주민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에어컨을 설치하고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무더위쉼터 운영 문제점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정교한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경로당 세부 주소 부여,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편사항 신고 등의 개선방안을 시행한다. 지자체는 이에 발맞춰 무더위쉼터 위치와 운영정보를 최신화하고, 폭염 예방용품을 지원하는 등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한다.
복지부는 비회원이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대한노인회 경로당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산업부는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 ‘전력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철로 변형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폭염으로 도로가 파손될 경우 긴급보수를 추진한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농축수산물 수급과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