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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내부신고자 법률로 보호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공포·시행 <br>갑질피해자에게도 가해자 징계처분결과 통보

2023.04.24(월) 11:35:12 | 무한정보신문 (이메일주소:yes@yesm.kr
               	yes@yesm.kr)

공무원이 공익에 반하거나 위법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소신껏 대처할 수 있도록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공직내 갑질피해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통보대상도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국정과제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공포해 일부 내용은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이 공익신고나 부패행위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근거를 명시했으며, 신고자에게 신분·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본인 동의없이 신고자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

또 기존에는 성비위 피해자에 한해서만 가해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통보받을 수 있었으나, 직장에서 지위·관계 등 우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나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의 피해자도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충남도의 경우 ‘충청남도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갑질행위’는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해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거부하는 행위 △직무관련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하는 행위 △공무원 등이 소속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해 직무관련자에게 소속기관의 의무·부담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소속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공무원 등이 산하기관 등에 소속기관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등지위·직책 등에서 발생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도지사는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갑질행위신고 접수, 피해자 심리·법률상담, 2차 피해 모니터링까지 신고·피해자 보호업무 등을 총괄·관리하는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또 갑질행위 공무원과 갑질행위자·상급관리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 징계, 신고자 비밀·신분보장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이밖에도 업무공백 해소를 위한 휴직자 결원보충요건 완화(휴직연장시 그 잔여기간이나 병가+질병휴직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결원보충 가능), 휴직기간 중 징계처분 집행정지(휴직기간 중에는 징계처분 집행을 일시정지해 복직 후 집행) 등 공무원 인사운영상 입법이 필요했던 부분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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