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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는 뒷전, 직불금ㆍ재해보험만 탐내나

[농어민&포커스] 서산시 부석면 칠전리 토지ㆍAB지구 농지법 위반 및 직불금 관련 법률 위반 논란

2023.04.21(금) 08:36:42 | 충남포커스 (이메일주소:csy0875@hanmail.net 
               	csy0875@hanmail.net )

농사는뒷전직불금재해보험만탐내나 1


농지를 불법 임차한 임차인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직불금 지급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환경오염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서산시 부석면 칠전리 토지뿐만이 아니라 AB지구 전체 농지의 농지법 위반 및 직불금 관련 법률 위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2월 서산시 부석면 칠전리 지역에 살포된 물질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발생했다.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도 지난 3월 25일 현장을 방문해 점검에 나섰다.

서산시의회도 지난달 21일 부석면 칠전리 부적합 부숙토 진상 파악을 위해 환경오염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곳에서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비료법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수기 시의원은 "해당 지역은 2003년 농지법 개정 이후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개인 140여 명에게 지분 매도된 공유토지다. 그러나 이후 농업진흥구역 안에서의 주말 체험 영농 매매를 금지하는 농지법 개정 전과 후에도 수차례 걸쳐 매매와 상속, 증여 등을 거쳤다"라며 농지법 위반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천수만 AB 지구 토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주말 체험 영농 매매 금지 위반의 매매, 상속, 증여 같은 형태의 소유자가 수만 명에 이른다면서 주말 체험 영농 소유자는 토지를 임대할 수 없음에도 농업회사법인 등에 임대하고, 법인은 또 다른 법인에 전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지법 위반 토지에는 전국 각지의 부적합 부숙토와 부적합 퇴비, 폐기물이 무방비로 버려지고 있다며 칠전리를 포함한 천수만 AB 지구 농지의 공유자들 대부분은 서산시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 의원은 "결국 이들은 농사 소득보다 직불금 수령과 농업 재해보험 소득으로, 토지의 오염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라면서 "서산시는 영농을 하지 않는 지분 소유자들에게 처분명령하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매수하게 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한편, 서산시 부석면 칠전리 농지에 공주시 일원에서 반입되어 살포한 부숙토가 큰 문제를 일으켰다. 성분 검사를 통해 최근 부적합 통보를 받고 관리 지자체와 해당 업체에 전량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공주시와 해당 업체는 채취된 부숙도 시료에 대해 살포되기 전 원시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회수 조치에 불응하며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서산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됨에 따라 농경지 내 퇴비와 가축분뇨 불법 유통 금지를 홍보하는 한편, 단속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됐던 A지구 퇴비 불법 살포 행위자에게 회수 명령을 내려 지난 4월 3일까지 전량 회수 조치했으며, 행위자 3명에게는 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서산시는 부석면 B지구 일원 부숙토 살포와 관련해서도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생산업체를 서산경찰서에 수사 의뢰 및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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