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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법무부, 농어가 ‘산재보험 부담경감’ 시행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시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가능

2023.04.03(월) 17:36:40 | 무한정보신문 (이메일주소:yes@yesm.kr
               	yes@yesm.kr)

법무부가 3월 27일부터 농어가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부담경감조치’를 시행했다.5인 미만 고용주도 농어업인안전보험(산재형)을 가입하면 외국인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산재보험료(농가 월 약 5만원, 어가 월 약 6만원) 대비 50% 이상 저렴하고, 국고·지방비로 보험료를 지원하며, 지역 농협과 수협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법무부는 농·수협과 협력해 외국인계절근로자가 입국한 뒤 신속하게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이라도 여권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농·수협에 제출하면 통장·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예산지역의 경우 지난해 처음으로 베트남에서 35명이 입국해 농가에서 일했다. 무단이탈 우려가 낮고, 고용주 만족도가 높은 만19~55세 결혼이민자 가족·친척(4촌 이내)이 대상이며, 올해는 규모가 대폭 늘어나 상반기에 166명이 입국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기관과 현장의견을 수렴해 구인난을 겪는 농어업인 어려움을 덜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외국인계절근로자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에서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5~2016년 시범사업에 이어 2017년부터 정식으로 도입했다.

지자체가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하면 법무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로 구성한 배정심사협의회가 관리능력과 무단이탈·인권침해 방지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인원을 배정한다. 이들은 부적합 주거시설, 침구·식기류·냉난방시설·소화기·화재감지기 구비, 숙박비(임금의 20% 미만 징수) 과다 여부 등 고용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점검해 출입국관서에 제출한 뒤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해 입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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