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지역신문뉴스

부처님오신날·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 적용

인사혁신처, ‘관공서 공휴일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023.03.27(월) 14:35:34 | 무한정보신문 (이메일주소:yes@yesm.kr
               	yes@yesm.kr)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크리스마스(12월 25일)도 대체공휴일을 확대적용한다.

이는 법정공휴일이 토·일요일 등 다른 휴일과 겹치면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제도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해 4월 5일까지 진행한다. 앞으로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를 통해 공포할 예정이다.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간 협의해 마련했다.

대체공휴일제도는 2013년 11월 5일 설(음력 1월 1일)·추석(음력 8월 15일)연휴와 어린이날(5월 5일)을 대상으로 도입해 이듬해부터 적용했으며, 2021년 7월 7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해 근거법률을 마련한 뒤, 8월 4일 삼일절(3월 1일)·광복절(8월 15일)·개천절(10월 3일)·한글날(10월 9일)까지 확대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과 겹치는 5월 27일로, 토~월 연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크리스마스는 월요일이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무한정보신문님의 다른 기사 보기

[무한정보신문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