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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

시도 합동 6월 16일까지… 고위공직·토착비리·소극행정 등

2023.03.20(월) 14:41:21 | 무한정보신문 (이메일주소:yes@yesm.kr
               	yes@yesm.kr)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16일까지 시도와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대상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을 벌인다.

이 기간 공직부패 척결과 국민불편 최소화,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이권개입 등 고위공직자 비리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비리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등을 중점적으로 감찰할 계획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비리는 △고위직위를 이용한 채용청탁, 학연 등을 이용한 부당채용 △각종 사업 특정업체 선정강요 등 부당한 이권 개입 등이 주요 대상이다. 

지역 토착비리는 △토착세력과 유착된 부당한 개발행위, 건설·건축현장 토착비리 △사적 이해관계자 각종 특혜 제공 △공직자와 유착관계가 있는 단체 등에 보조금 편법지원, 금품·향응 수수 등을 집중감찰한다.

공직기강 해이 대상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갑질 △민원발생을 이유로 정당한 인·허가 신청 반려 등 소극행정 △근무지 무단이탈, 출장 중 사적용무 등 복무규정 위반 등이다.

국민 누구나 누리집(www.mois.go.kr) ‘공직부패 익명신고방’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부패행위는 엄중문책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는 격려와 지원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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