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9월 20일 현재 천안 지역에 설치된 볼라드는 동남구 7705개, 서북구 8280개 등 1만 5985개로 파악됐다.
도로교통공단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볼라드’는 인도나 특정장소 등에 자동차의 진입을 막아 보행자의 보행을 보호하는 장애물이다. 하지만 이것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오히려 보행자의 보행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최근 천안시의회에서 있었다.
천안시의회 이상구 의원이 지난 10월 집행부에 요청한 시정질문 자료에 따르면 동남구청 산업교통과는 최근 5년간 철거 183건, 바로잡기 178건의 민원을 처리했고, 서북구청 산업교통과의 경우 철거 206건, 바로잡기 626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특히 서북구의 경우 바로잡기 민원이 2020년 186건을 비롯해 2021년 203건, 2022년 현재 129건으로 계속해서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시정질문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 무분별한 볼라드 설치로 인해 겪는 교통약자들의 불편이 많은 것을 알게 됐다”면서 “시각장애인의 경우 볼라드 앞에 점자블럭이 설치가 되지 않아 넘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휠체어장애인의 경우 비좁게 볼라드를 설치해 통과를 할 수 없는 불편을 다수 겪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천안은 유독 무분별하게 볼라드가 설치돼 있는 것 같다”면서 “서울의 경우 교통약자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길도 많다고 알고 있다. 시민을 위해 설치했다고는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시민들, 특히 장애인 같은 교통약자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천안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무분별한 설치에 대한 지적에 대해선 양쪽의 의견이 충돌한다고 본다. 당시 시정질문 때도 이상구 의원님은 무분별한 설치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타 의원님은 오히려 두 바퀴 자동차들에 대한 진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주시는 민원도 똑같다. 요즘 주차공간이 부족해 차량들이 인도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상황을 시 입장에선 계속 쫓아다니며 단속할 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볼라드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의원님의 지적 중 점자블럭 미설치 같은 경우 우리가 무심했던 점도 일부 인정한다. 이 점에 대해선 시정조치 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