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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외국인근로자들, 한국어 교육·통번역 서비스 제공 절실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 중간보고회 개최 / 근로 계약 모르고, 안전교육 형식적 진행 / 설문 참가 근로자들 홍성 계속 살기 희망

2022.10.17(월) 09:18:18 | 홍성신문 (이메일주소:jasinjh@hanmail.net
               	jasinjh@hanmail.net)

홍성에 살고 있거나 홍성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어 교육과 통번역 서비스 제공을 절실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홍성다문화작은도서관에서는 ‘홍성군 외국인근로자 기초실태조사’ 용역 중간보고회가 진행됐다. 홍성이주민센터가 실시한 실태조사는 외국인근로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지표 추세 변화를 파악해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적 지지와 근로환경 안정을 통해 홍성군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용역 수행은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이 맡았다. 실태조사는 1:1 개별면접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유효 표본은 180명이다. 조사 기간은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180명의 응답자 중 남성은 60.6%이고, 여성은 37.2%이다. 20~30대가 77.8%로 제일 많다. 나라별로는 캄보디아가 31.1%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베트남과 태국, 필리핀, 러시아, 중국 순이다. 응답자의 50%는 비전문취업비자(E-9)로 한국에 왔고, 제외동포비자(F-4)는 11.7%이다. 응답자의 32.2%는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다. 응답자의 53.3%가 홍성읍에서 살고 있고, 광천읍 13.9%, 구항면 10.6%, 홍북읍 9.4%, 갈산면 7.2% 순이다.

응답자의 47.8%가 제조업에서 일하고 있으며 17.8%가 농축산업에서 일하고 있다. 건설업은 9.8%가 일하고 있다. 직장에 대한 정보와 근로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13.9%는 근로계약 조건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근로자들은 일주일 평균 6일을 일하고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은 9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65%는 최근 1년 이내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내용에 대한 이해도는 68.4%에 그쳐 안전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46.7%는 현재 직장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고, 응답자의 82%는 현재 직장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의 한국어 실력은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말하기’와 관련해 응답자의 62.2%가 미흡하다고 답했고, ‘쓰기’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58.3%가 미흡하다고 답했다. ‘홍성에서 생활하면서 힘든 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3.9%는 언어소통 문제를 꼽았다. 다음으로 외로움(26.1%), 가족 문제(6.1%) 순이다.

‘다른 지역이 아닌 홍성군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25.6%가 일자리를 손꼽았고, 다음으로 가족·친구가 살아서(21.7%)를 택했다.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중 응답자의 80.6%가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80%는 병원과 고용센터 등을 이용하기 위한 통번역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밖에 노무·법률·체류 등 상담 확대와 외국인근로자 자녀 양육과 교육 지원, 다국어 정보 제공 확대, 여성 외국인근로자의 임신과 출산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용역책임자인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 우복남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뷰 결과 외국인근로자들이 홍성에서 일상생활과 직장에서의 노동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어려움과 문제점도 있다. 언어 장벽으로 인한 불편함, 자녀 보육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기초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10일 열리는 최종보고회 자리에서는 정책적 제안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결혼을 통해 홍성에 정착한 카자흐스탄 출신 김갈리나 씨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처한 상황은 국제결혼을 택한 이주여성들과 다르다. 외국인근로자들은 일 끝나면 힘들어서 한국어를 배울 엄두를 못 낸다. 외국인근로자들이 생활하는 공간 가까이에서 한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 김영주 연구원은 “이번 기초실태조사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자료를 분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임신한 상태에서 돼지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이 ‘안 힘들어요’라고 말하는 것을 그대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들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며 “기초실태조사에서 머물지 말고 함께 살아가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고, 종합적인 이주민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성이주민센터 유요열 이사장은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를 포함해 5000명 이상의 외국인노동자들이 홍성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들은 생산부터 소비까지 지역 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실태조사를 통해 향후 홍성군 이주민 정책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등록 또는 미등록 체류 자격 상관없이 모두 외국인근로자로 할 수 있다.

한편 홍성군 등록외국인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기준 2330명이다. 남자가 1531명이고, 여자가 799명이다. 충남 15개 시·군 중 군 지역에서는 홍성군이 제일 많다. 국적별로는 베트남 530명, 네팔 420명, 중국(한국계) 223명, 캄보디아 202명, 중국 159명, 태국 123명, 필리핀 77명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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