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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위기 견뎠는데 지원금 차별에 절망

[소상공인&포커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 삶의 현장에서 목소리는 출처 : 충남인터넷뉴스(http://www.shanews.com)

2022.07.07(목) 11:13:16 | 서해안신문 (이메일주소:fire4222@nate.com
               	fire4222@nate.com)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는 당진지역 한 상가

▲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는 당진지역 한 상가



힘들었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한 소상공인들이 방역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당진시의 경우 식당·카페,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등 방역조치 이행에 해당된 시설은 총 5,448개소이다.

당진시가 영업시간 및 시설 내 인원 제한 등 코로나19 정부 방역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지원하는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을 지난달 30일부터 시작했다.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 정부 방역조치(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연매출액 30억 원 이하)이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 후 가능하다.

시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7월 11일부터 당진시청 2층에서 손실 보상 현장 접수창구를 운영해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상액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손실 규모에 비례해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맞춤형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콜센터(☏1533-3300)와 당진시 소상공인 콜센터(☏350-4117~8)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손실보전금 소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높다. 정부의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을 두고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단순 매출액감소율과 영업기준일로 지원을 결정하면서 영세소상공인 조차 사각지대에 방치돼있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연합은 “1·2차 방역지원금은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강화된 방역 지침의 특수성을 인정해 매출 하락을 인정한 기준을 적용해 지급했다”며 “이번 ‘손실보전금’은 이런 특수한 사안을 모두 배제하고 연간·반기별 매출만을 비교하는 단순한 지급 방식을 채택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많은 업체들이 제외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에도 영업을 이어가다가 결국 마지못해 폐업을 택한 업체들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며 “현 기준에 따르면 견디다 못해 연말에 결국 폐업을 결정한 대다수의 사업체들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폐업일 기준을 철회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업장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라는 요구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연합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실행되지 않으면 정부가 약속한 온전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없다”면서 “감염병예방법 제 70조에 따르면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 초기부터 소상공인들이 겪었던 피해에 대해 이제라도 즉각 보상해달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에 의하면 단순히 매출 하락 여부만으로 피해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국가의 행정 명령을 충실히 따랐지만, 손실 보전은 공정하지도 않았고 상식적이지도 않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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