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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어린이날 아동권리헌장

어른이 지키고 어린이가 누려야 할 권리!

2022.05.04(수) 16:29:46 | 충청남도 (이메일주소:chungnamdo@korea.kr
               	chungnamd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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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100회 어린이날
아동권리헌장

 

어린이의 권리는 어른의 의무,

어른이 지키고 어린이가 누려야 할 권리!

 

 

02.

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생명을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발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가 있다.

부모와 사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아동의 권리를 확인하고

실현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 충청남도는

아동 권리 실현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03.

아동권리헌장01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아야 하며

부모와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04.

아동권리헌장02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05.

아동권리헌장03

아동은 출신, 성별, 언어, 인종, 종교,

사회 ·경제적 배경, 학력, 연령,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06.

아동권리헌장04

아동은 개인적인 생활이

부당하게 공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07.

아동권리헌장05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등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08.

아동권리헌장06

아동은 자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09.

아동권리헌장07

아동은 자유롭게 상상하고 도전하며

창의적으로 활동하고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10.

아동권리헌장08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누리며

다양한 놀이와 오락,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고 즐겁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11.

아동권리헌장09

아동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이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12.

제100회 어린이날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어린이의 뜻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1923년 첫번째 어린이날, 소파 방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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